일에 우크라이나의 각료는 주로 전기로 작동되는(배터리 전원 포함)가정용 식기세척기에 추가 제품 정보 조항 및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정제정 요구사항을 승인하는 규정 514/2015를 발효하였다. 요구사항들은 역시 비 가정용 및 내장된 가정용 식기세척기 기계에 적용 된다. 규정 (EU) No 1059/2010의 조항을 반영, 이 결의안은 에너지 라벨링(부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은 섹션 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CE 마크의 사용을 통한 제품에 표시되어야 하며, 조화된 규격 목록을 준수를 통해 입증하도록 명시한다. EC 적합성 선언에 대한 세부사항은 섹션 5에서 제공 된다. 이 결의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Official Gazette No. 229, 29.12.201
오염물질 및 일광으로부터 떨어져 깔끔하고 산뜻한 곳에 저장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관련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가공업자 및 소매업자는 기술 규정의 준수를 인증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사용된 재활용 기술은 “ECA”에 승인된 국가 기관에 의해 인증되어져야한다. 만약 이 초안이 발의된다면 그것의 공식적인 발표 후 6개월 후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
규정의 범위 밖이다. 이러한 기술사양은 일반적으로 무선 스펙트럼의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제품 관련 규격에서 발견된다. 이 규정은 또한 국가 주파수 관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미지의 무선 전송 장비의 운영 주파수를 요구한다. 이 회보는 2016년 5월 1일에 효력을 발휘한다. 원본출처: http://mic.gov.vn/vbqppl/Lists/Vn%2
치하여 빌딩에 향상된 에너지 효율을 요구한다. 그것은 모든 계약자들이 공인된 에너지 효율 제품의 사용을 강조하려는 집중 정부 조달에 기대한다. 그것은 2016년과 2018년에 생성되어지는 필수 진행 보고서에 의해 이러한 에너지 효율 목표 모니터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다. 그것은 에너지 감사와 사용자들 사이에 높은 수준의 신뢰와 최고수준에 감사 실행을 유지
장비 판매에 적용 한다 2016년 7월 1일부터, 그 기능을 의존하거나 포함하는 모든 제품 및 특정 장비에 불소화 온실 가스는 명확하고 읽기 쉽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지지 않는 한 시장에 배치 할 수 없다. 이 법령은 2015년 12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JORF No. 302, 30.12.2015, p.2481
res)에 화면 크기 그 라벨은 텔레비전의 전면에 배치하며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까지 제품에 남아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역시 TV 브랜드 및 모델만큼 와트로 대기 에너지 소비를 나타내는 추가적인 라벨을 요구한다. 추가적으로, 부속서 1은 아르헨티나 공식 공고 발표한 날로부터 유효한 90일, 즉 2015년 12월 9일에 최소한 2개 실험실 및 인증
지 효율 라벨링 실행 규정을 발행하였다.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은 2016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이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된 에너지 효율 라벨은 250V 이하의 전압을 가진 가스 스토브와 같은 가정용 조리 기기의 상부에 설치되는 공기 추출 렌지 후드에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형식, 시험
개월 후, 에이전트(법인)는 15개월 후, 유통업자는 24개월 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하여 제품 적합성을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LED 램프는 안전, EMC,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시험을 모두 받아야 한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Section 1, 17.03.2015, p. 95 http://www.inmetro.gov.br/
인증센터에 의해 철회된다.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되며 더는 생산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 개정된 표준 (GB 7000.1-2015)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첨부된 비교 시트에 GB 7000.1-2007과 GB 7000.1-2015의 주요 기술적 차이점이 나와 있다. 결의안 No. TC05-2016-01은 발표 날짜인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