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히 보이고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부착이 불가능할 경우, 제품 포장지에 부착되어야 한다. 부록 Ⅱ은 시험 감독의 승인 기준을 포함한다. 이 결의안은 2016년 11월 8일로 발효된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33499, 08.11.2016, p. 27 http://servicios.infoleg.gob
“이차 전지와 알칼리 및 다른 비산 전해질을 포함하는 배터리 ? 휴대용 기기에 사용되는 포장된 휴대용 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기술규정은 2016년 10월 1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mic.gov.vn/Upload/QCVN/2016/20160329-QCVN-101-v%E1%BB%81-Pin-cho-
2016년 12월 26일, 알제리 상무부는 국가 영토내로 수입되는 제품(상하기 쉬워 가포장된 식품 제외)의 아랍어 라벨링 표기를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각 업체에게 요구하는 지시사항 Instruction No.714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국경 거래 증진, 행정상의 정식절차 및 국경 감독 절차의 용이함, 그리고 수입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써 도입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uradni-list.si/_pdf/2016/Ur/u201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전의 적용 규격에 따라 시장에 출시 된 전기용품들은 과도기동안 유통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Nr. 1089가 폐지되자마자 2016년 6월 9일 날
, 우편 주소 및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 가능하다. 수입업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조업체가 위의 조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제품의 EU 적합성 선언서를 최소 10년간 보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 연방 통신국은 법을 시행하고 법의 준수를 감독할 책임이
체 및 신청자는 이 마킹 요건에 따라야 하며 ‘제한된 물질 포함’이라는 문구를 각 제품, 포장, 스티커 또는 설명서에 잘 보이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 제한된 물질은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PBDE, PBB 등이 포함된다. 이전 표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인증 업체는 반드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정된 표준에 따른 적합
착, 모든 기술문서 기록 10년간 보존 등이 요구된다. 제조자는 제품의 식별 및 제품 및 포장지에 연락처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의 규정 및 기술 사양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 규정은 부록 1에 수록된 일부 예외 제품을 포함한 무선기기에 적용된다. Regulation 426/2016은 2017년 1월 7일에 발효된다. 원본출처: http://ap
제품 또는 데이터 플레이트에 부착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포장 및 동반 서류에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장치의 조립, 설치, 유지 보수 또는 사용 중에 취할 수 있는 특정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동반해야 한다. 본 법령은 2016년 12월 28일 발효되었으며, 따라서 2007년 전자파 적합성 관련 법령은 폐지되
1) BIS website reference www.bis.gov.in 을 제품 또는 포장 또는 두 곳 모두에 표기 2) e-labelling 에따라 BIS website가 표기되더라도 마킹이 요구됨 3) 별도로 완제품에 장착되거나, 결합되는 제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제품에 장착되거나 결합되기 전까지는 본 BIS website 마킹요건을 만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