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카테고리는 세탁기, 공기열원 히트펌프, 에어컨, 가스 난로, 지열 히트펌프, 냉장ㆍ냉동고, 텔레비전의 7개 카테고리로 나뉘며 현재 인증된 ‘Most Efficient’ 제품은 Frigidaire, Crosley, Kenmore, Electrolux, 삼성, LG, Panasonic, Insignia, Rheem, Broan, Maytag 등의 기업의
을 제품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 가이드 라벨은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냉동고, 온수기, 룸 에어컨, 중앙에어컨, 난방로, 보일러, 열펌프, 수영장 히터 및 TV에 표시된다. 냉장고와 세탁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가이드 라벨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제조자가 DOE의 개정된 시험 과정에 따라 시험되었는지 구별하기 쉽게 도와줄 것이다.
명시되어 있으며 HS 제품 등급 코드에 의해 식별되어 진다. 제품들에는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열 펌프 포함) 그리고 냉각 장치를 가진 컨테이너가 포함한다. 이 제품들은 등록된 수입업자를 통해 조항 5에 명시되어있는 항구 중에 하나를 통해 국가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각 상품들의 수입은 선적항에서 감독관에 의해 확인되어져야 한다. 수입 또는 수출자의 식
또는 프로젝트 기술에 국한되지 않음) - 2015년 8월 28일: 전기오븐, 냉장고, 냉동고, 식기세척기, 건조기, 건조일체형 세탁기, 세탁기 - 2015년 11월 28일: NRCS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이미 시장에 나온 제품은 이 날짜 이후로 안전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 2016년 5월 28일: 7.1 kW를 넘지 않는 에어컨 (24 000
명시한다. 범위 내에 있는 제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온도 조정 장치(냉장고, 냉동고, 열 펌프) - 모니터 (TV, 노트북, 디지털 포토 프레임 등) - 등기구 - 대형 가전제품(세탁기, 세척기, 오븐, 프린터, 요리 기구 등) - 소형 가전제품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다리미, 카메라, 연기 감지기) - 소형 IT 및 상호 통신 기기(
한다. 이 법은 에너지 서비스 제공 및 에너지 감사 업체의 인증, 중앙난방, 에어컨 및 냉동장비에 에너지 효율의 촉진,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감사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포함한다. 대기업 또는 회사의 그룹(조항2에 정의된)은 4년마다 에너지 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년 전에 에너지 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는 이 법령이 강제사항으로 채택된 날로부터
nd, - Freezers with or without frost. * 냉장 또는 냉동기능이 있는 보관, 전시용 cabinets, chests, countertops 및 유사기기 는 적용 제외됨 2. 규제내용 - 본 규정에 명시한 기술사항 및 시험요건을 만족해야 함 - 부식시험, 열절연(thermal insulation), 발포제(foram
제품들을 추가하며, 새로운 제품은 다음과 같다: 식기세척기, 세탁/건조기, TV, 냉장/냉동고 2021년 8월 20일부터 이러한 제품들은 반드시 에너지 관련 제품의 에코디자인 규정과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기본 규정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성명의 Article 2에 따라 성명의 Annex 2에는 검사가 필요한 제품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 규정은
g Potential) 제한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냉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GWP가 150 미만인 냉매를 포함해야 하며 50파운드 이상의 냉매를 포함하고 새로운 시설(규정 텍스트에 정의됨)에 사용되도록 요구된다. -소매 식품 시설에서 50파운드 이상의 냉매를 포함하는 기존 시스템을 소유한 회사는 2030년까지 회사 전체
적인 점화에 대한 저항성 관련 기술 사양이 포함되어 있다. 또 표본 수집, 테스트 방법, 상업...2013 아래 제안된 TV 및 TV 신호 디코더 기술 사양은 기술적 요건, 테스트 방법, 상업적 정보, 부합성 평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TV의 경우, ATSC A/53 표준을 사용해 전송된 신호를 수신, 조정, 재생산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A/72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