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규격 GB 29536에 근거한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매년 3월 15일 전에 라벨 사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며, 라벨링 샘플은 부속서 1에 나와있다. 원본출처: http://www.sdpc.gov.cn/gzdt/201410/W020141028380510148842.doc 2015-04-28
구사항은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적합서 선언에 따른 부속서1에 명시되어 있다. CE 마크를 사용하여야하는 장비 및 부착 규칙은 조항 13에 기술되어져 있다.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 법령 EMVV 2006은 그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원본 출처: Official Gazette, No. 22, Part II,
2018년 1월 1일부터 지역에 고체 연료나 굴뚝을 열어 사용하는 히터를 공급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실내 공간 히터는 부록3의 포인트1 과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부록2의 형식에 맞춘 라벨이 부착 (b) 부록3의 포인트1과 에너지효율성에 관한 부록2의 형식에 맞춘 전자식 라벨 모델은 실내공간 히터의 딜러에게 제공 (c) 실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원격으로 에어컨의 전원을 끌 수 있으며, 제품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기존의 가정용 전기전자제품과 스마트그리드가 가능하여 전기 전원 시스템의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 스타는 에너지 효율 제품을 촉진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디자인된 임의 라벨링 프
이 덴마크 법령은 압력장비의 덴마크 시장에서 사용 가능성에 관한 수정 압력 장비 지침 2014/68/EU를 시행 한다. 이 지침은 제조자 및 압력장비의 적합성 평가 그리고 0,5바 보다 큰 최대 허용압력 PS 어셈블리에 관한 디자인(설계)에 적용 한다. 압력장비 또는 어셈블리에 필수적인 안전 충족하는 요구조건은 지침의 부속서I에 명시한다. 게다가 제조업자
항을 제외하고, 직류 75V~1,500V 사이와 교류 50V~1,000V사이의 전압범위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기 장비에 적용한다. 장비 제조업체는 조항4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면 수입 및 유통 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각각 조항 6,7에 명시하고 있다. 3장(조항 10-14)은 CE마킹과 적합성 선언, 조화된 규격등과 같은 전기
1일까지 임의로 인증 표준의 신규 버전 또는 이전 버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전 버전이 사용된 경우, 인증 절차는 2017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야 한다. 제2조에 따라, 이전의 인증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체되어야 한다. 이 날짜까지 표준 GB 7000.1-2015 (즉 신규 표준)에 따라 인증 신청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인증이 정
안전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EU 지침 2006/42/EC을 표본으로 했으며 기계류, 사용...성이 주장되면 제품에 적합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 목적으로 설계되고 사용되는 기계류, 무기류, 특정 형태의 운송 수단; 군사 또는 경찰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 및 제작된 기계류; 갱내 호이스트 및 특정 저전압 전기 전자 장비, 고전압 스위칭
6은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시간과 온도조건에 대한 개요를 나타낸다. 이 시험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접촉 물질과 물품은 각각 특정의 이동시험과 전체 이동시험을 위해 별도로 설정하도록 요구되어진다. 이 규정은 2016년 9월 22일부터 강제사항으로 발의된다. 원본 출처: http://zfxxgk.weihai.gov.cn/xxgk/jcms_files/
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표준의 범위 내에는 일반 가정용, 상점용, 경공업 및 농장에서 사용되는 기기가 포함된다. 그러나 상업적 소비를 위한 전문적인 용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난감 또한 표준의 대상이 아니다. 이 표준은 국제 표준 “IEC 60335-29: 가정용 및 유사한 가전제품 안전 Part 29: 그릴, 토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