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압에서 일반적인 용도의 LCD, PDP 텔레비전장치와, 그리고 주로 시장에서 텔레비전 제품으로 유통되는 튜너 없이 텔레비전으로 기능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무화 되는 에너지 효율 라벨의 사용, 기록, 광고에 적용된다. 규정이 명시하는 필요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라벨 구성 방식과 사양 에너지 효율 테스트 방법 라벨 내용의 부합 에너지 효율 라벨의 인
것과, 전자파 장해에 대하여 보호하는 획일적인 규칙을 마련하여 전기,전자 장비(EEE) 제품이 EU 내부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확실히 하고,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판결 58/2015를 철회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새로운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제 2 장: 사업자, 수입업체, 그리고 배급업자의 의무 제 3 장: 장비의 적합성 제 4 장: 적합
이 결의안은 소비자 제품에 관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EU 에코라벨의 사용 허가 요건을 제정했으며 이전 아이슬란드 라벨에 관한 결의안 No. 525/2006을 폐지한다. 아이슬란드 국가 환경부는 약관과 함께 신청과 적합성과 관련하여 이 라벨의 사용의 허가를 교부한다. 만약 이 환경라벨을 다른 사법지역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환경부 결의안 제 16조에 따라
러나 적용날짜 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요구사항들을 만족하지 않은 배터리 및 축전지는 그 제품이 소진 될 때까지 판매 가능하다. 이 법령은 또한 장비에 내장된 배터리 및 축전지등이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쉽게 제거되고, 제거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이 요구사항은 2016년 9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6달 후에 이
파 간섭을 최소화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전자기기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 생산 시에 가능한 모든 기술 수준을 이에 맞추어 설계하고 개발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효된다. 원본출처: http://www.finlex.fi/fi/laki/kokoelma/2016/sk20161436.pdf 2017.01.1
율성에 관한 EU 지침 2012/27/EU의 공공 조달 조항을 이행함으로써, 공공 부문이 제품, 서비스 및 건물 조달 시 에너지 효율 가치의 홍보를 선도하게 한다. 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최소 5년간 에너지 검사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는 추가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일부 국가법이 개정되었다. 법안 1338/2016은 2017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원본
r conditioning units)으로써 7100 W 컴프레셔가 있고 모터로 작동하는 제품에 대한 것이다. 에너지 효율 라벨링을 적용하는데 기준과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다. 라벨 양식 및 요건 에너지 효율 시험 방법 라벨 내용의 적합성 에너지 효율 라벨 인쇄, 적용, 그리고 표시 라벨 기록 라벨의 광고 에너지 효율 라벨 규정은 201
상세 계획은 에너지 효율의 증진과 관련한 계획안 및 대상을 지정했으며, 아래와 같다. -제품 -사업체 -건설 -교통 -공공기관 -기술 -개인주택 원본출처 http://zfxxgk.ndrc.gov.cn/Attachment/%E2%80%9C%E5%8D%81%E4%B8%89%E4%BA%94%E2%80%9D%E5%85%A8%E6%B0%91%E8%8A%82%E
2016년 8월 14일 채택된 태국 산업제품 규격 TIS 2337-2557은, Ballast Tubular 형광등 에너지 효율 요건을 규정하고 G/TBT/N/THA/445 따라 WTO에 알린다. 본 표준은 다양한 형태의 조명을 위한 Ballast Tubular 형광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요건을 명시한다.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Ballast Tub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