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다. 이 목록은 식품, 화학물질, 전기 전자제품, 직물, 건강미용 제품, 기계류, 건축 제품 그리고 장남감 등 넓은 범위의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6월 1일에 개정 되어 시작 된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수수료 구조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FOB 가치가 USD2,000와 같거나 이하인 선적들은 PVoC에서 제외가 되는 내용 등 중요한 몇
94/9/EC는 기계, 기구, 고정 혹은 휴대장치, 제어부품 및 계측기와 에너지 및(혹은)재료 처리의 발생, 이동, 저장, 측정, 조절 및 변환을 위해 의도된 변환탐지 혹은 방지 시스템에 적용되며 자체 잠재적 발화점을 통해서 폭발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011년 11월, EU 공식 저널(the Official Journal of the E
삽입: 집적회로 또는 디스크리트반도체의 부품이 되는 축전기를 위한 PZT(유전체 세라믹 재료 기반) 내 납 *(Discrete semiconductor : 단기능반도체) 2. ’40 추가 : 전문오디오 장비에서 쓰이는 아날로그 광커플러(optocouplers)를 위한 감광제내의 카드뮴 ? 2013년 12월 31일 만료 본 개정은 2011년 0월 30일
유효하며 이전 규격은 폐지된다. 주요 내용은 14살 이하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과 재료가 해당 품목이 되며, 장난감 목적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대상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 GB 6675.1-2014 Toy Safety Part 1 - Basic Code - GB 6675.2-2014 Toy Safety Part 2 - M
네팔의 식품 기술 및 품질 관리부서(DFTQC) 는 수입되는 식품 재료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 식품 검역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식품 법 및 규정 1992에 따르면 네팔 현지에서 생산된 식품을 규정하지만, 수입 식품을 규제하는 문서 또는 요구사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네팔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 라벨에 중국어, 태국어,
2013년 1월 3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는 PZT 기반 유전체 세라믹 재료의 납 사용과 관련하여, 중금속 금지 예외조항을 계속 적용받을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및 오디오장비에 적용되는 카드뮴에 대한 사용권한도 금지조항에 새로운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이 두가지 예외조항은 RoHS지침에 따라 적용되며, RoHS지침 2의 별첨 Ⅲ을 준수한다. 두
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소개한다. 제정된다면, 이 법령은 관보에 공표된 날로부터 강제사항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원본출처: http://www.moew.go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P, BBP, DBP, DIBP)의 사용 제한을 소개한다. 이 법령은 2015년 11월 27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 되었다 원본 출처: Държавен вестник No.
sobutyl Phthalate (DIBP) 이 개정은 이 물질이 전기전자 장비에 균질재료로 0.1% 중량 농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 제한은 2019년 7월 22일부터 EEE의 특정 카테고리 그리고 2021년 7월 22일부터 의료기기, 감시 및 조절장치에 적용할 것이다. 원본 출처: RT I, 04.12.2015, 9 https://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