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한다. 제 2그룹은 복사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상업용 냉장고, 노트북등과 같은 사무용 기기를 포함한다. 제 3그룹은 배전용 전압기, 전기 모터, 와 같은 산업용 기기를 포함하며, 제 4그룹은 9열 시트 또는 그 이하 자동차, 오토바이, 모페드와 같은 운송 기기 등이 속한다. 결의안 제 2조에서는 각기 다른 제품군의 강제 에너지 효율 라벨 최종기
Defence는 자국 정부에 1,4-다이옥산을 독성물질로서 규정하고, 화장품 및 개인관리용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요구했다. 1,4-다이옥산은 개인관리용품, 합성세제, 식품 첨가제 및 기타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산물로 다량의 품목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산업용 화학물질이다. 캐나다 화학물질 관리계획(CMP; Chemicals Manage
다. 일본의 경우 1996년과 1999년 실제 피해사례를 통해 유리 식기류에 대한 가정용품...urance") * 차/커피 제조기와 같은 붕규산염(borosilicate) 주방용품에 대한 안전규제 내용 포함 ? 유리제 식기의 입구나 테두리에 장식이 있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표준 존재 o 전반적으로 안전규제가 까다로운 미국의 적합성에 부합되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에너지사용용품 수입 절차에 관하여 개정된 지침 문서 (Memorandum D-19-6-3)를 발행했다. 이 제품들은 자판기, 천장형 선풍기 및 팬조명, 냉동기, 의류 건조기, 세탁기, 소형 오디오, 소형 형광등, 제습기, 디지털 TV어뎁터, 식기세척기, 건식변압기, 전기보일러, 전기모터 (1-200 HP/0.75-150
s III(위험성이 높은) 기기로 사전시장 승인을 요구하는 제품 혹은 기존 의료기기의 부대용품으로 대상 기기를 간주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앞서 언급된 대상기기들을 Class 1로 하위 분류함으로써, FDA는 모든 MDDS 제조업체의 사전시장 통보를 면제하고, 위험성이 낮은 기기에 지정된 규제수준을 적용한다. 또한, 제조업체는 FDA 등록, MDDS 제품리
, 광택 세라믹, 자기류, 장난감, 연필, 볼펜, 색연필, 점토, 기타 학교에서 사용되는 용품, 주거지, 사무소, 학교, 유치원의 내부 외부 도색용 페인트, 가구, 화장품, 잉크, 에멀션 페인트와 에나멜 광택재, 기타 사람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소비재에서 원료나 원자재로 납 함유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각각의 표준에 따라 최대 납 함유 허
1kg 당 600mg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가구 및 가정용품...g 당 90mg 이하로 규제 - 3살 이하 유아용 장난감, 마우스피스를 이용하는 스포츠 용품...로 마련될 예정 - 가정용 가구 및 비품(벽지, 배기구 덮개 등) - 못, 나사 등의 용품, 운동기구, 윤활유, 운동기구 - 사냥과 낚시에 사용되는 제품
비워서는 안 된다. 다음은 욕조사용에 따른 안전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 모든 욕조용품은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욕조 바닥은 청결해야 하고 비눗기가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 ? 아이를 목욕시키기 전에 물의 온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목욕 후 반드시 아기를 의자로부터 먼저 들어올려야 한다. 의자에 앉힌 채로 아기를
VC 플라스틱 소재에 연화제로 사용이 된다. 프탈레이트가 장난감, (고무 젖꼭지와 목욕 용품 등) 유아용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품목은 덴마크 규정이 아닌 기존의 EU(REAC)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타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의료 기기, 의약품의 내부 포장재, 화장품, 식품과 접촉하는 소재 및 제품, 기타 처음 시판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