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573을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폴리 염화 비닐 센서에 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다. 유럽연합의회는 위원회에 위임된 지침 (EU) 2015/574를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혈관 내 초음파 이미지 시스템에 수은
기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단, 재사용이 감사 가능한 폐쇄 루프 B2B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며 각 부품의 재사용 여부는 고객에게 통보될 때 해당한다. 면제에는 유효 기간이
/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염화 센서에 납 사용에 대한 면제를 위해 만료 날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6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Bundesgesetzblatt Part 2, No. 71, 25.03.2016 https://www.ris
013을 개정한 규정이다. 1. 지침 2015/573/EU는 시험관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폴리 염화 센서에 들어있는 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료 기간을 다룬다. 면제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 날짜로 만료가 된다. 2. 지침 2015/574/EU는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 순환 커넥터에 들어가는 수은의 사용의 사용에 대한 면제 만
물질의 함량을 중량 0.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로, 본 법령은 카드뮴 함량을 최대 중량 0.01%로 제한하는 물질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EU) 2015/863과 비슷한 맥락에서, REACH의 51절 부속서
대만의 공동 표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LED 조명과 LCD, 태양 전지...으로 보인다. ■ 기술 규격 표준화가 투자 촉진 양자는 LED 조명과 LCD, 태양 전지의 3개 분야에서 업계의 기술 규격 표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은 제 12 차 5 개년 계획에서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삭감이 중요한 항목으로 거론되고
19차 APEC 정상회의(11.12~13, 하와이)에 참석한 미국은 21개 회원국이 태양 전지판, 풍력?수력 발전용 터빈, 대기오염물질 여과기, 하수 처리 펌프 등에 적용하는 관세 상한을 5% 이하로 설정하도록 주장하였다. 또한, 해당 상품의 국제 거래를 방해하는 규제 문제를 안건으로서 다루도록 강력히 요구하여 왔으며 구체적으로는 대기 오염 통제,
에 가정의 전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플러그 인(Plug In) 하이브리드 카 및 연료전지 자동차의 신차 판매를 점진적으로 늘려 2025년까지 15%로 늘리기로 하고 2050년까지는 신차 판매분의 87%까지 이산화탄소를 일체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http://www.newstown.co.kr/?m=newstown&b
법 79/2015의 특정조항을 시행 한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폐기물 관리 분류: 폐건전지 및 축전지, 폐유, 중고 타이어, 유럽폐기물지침, 폐차, PCBs 포함한 폐기물, 생분해성 폐기물, 건설 및 철거 폐기물, 포장 폐기물, 생활 폐기물, 및 기타 적절한 폐기물 분류 이 프로그램은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증가시키며 매립하도록 배치된 폐기물의
zł로 설정된다. - 대형 가전제품 - 소형 가전제품 - 통신기기 - 소비자 제품 및 광전지 패널 - 빛의 확산 또는 제어 목적으로 설계된 형광등 및 기타 기기용 조명기구 - 장난감, 레저 및 스포츠 장비 - 의료기기 (이식 가능한 의료기기 제외) -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 자동 디스펜서 위에서 명시한 것 이외의 모든 조명기기에는 1kg당 7.50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