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스위스의 2009년 전기전자제품 전자파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감시기관(OFCOM)의 권한 강화와 제품 설치자에게 제품 제조업자의 설치 지시안을 따르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도입될시, 2015년 1월 1일부터 유효하다. 출처: www.compliancerisks.com 2014-10-30
법은, RoHS(위험물질 사용 제한) 지침인 2011/65/EU에 적용되는 법이다. 전기전자제품 내의 위험물질들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자, 수입자, 분배자에게 부과되는 법이다. 2013.06.20.에 강제 사항으로 바뀌었으며 그 날 Decree 853/2004는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 http://www.finlex.fi/fi/laki/kaannok
2015년 11월 27일에, 덴마크 환경부는 지침 2011/65/EU 개주 RoHS 시행 명령 1391/2015를 채택하였다. 요구사항은 적합성 평가, CE 마킹, 제한 물질 그리고 기술문서 보유 를 포함하는 EU 지침을 기초로 한다. 법령은 2015년 12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 되며 그날로부터 법령 1041/2012 효력은 폐지한다. 2013년
3일, 그랜드 듀칼 규정은 2015년도 실행을 위하여 2013년도 7월 20일 규제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을 개정했다 유럽연합의회는 위원회에 위임된 지침 (EU) 2015/573을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폴리 염화 비닐 센서에 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
2016년 11월 17일 덴마크 환경식품부는 특정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 판매 및 수출용 제품 생산의 제한을 시행하는 본 명령을 채택했다. 본 명령은 RoHS 지침에 대한 최근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전 RoHS 명령 482/2016의 폐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명령의 조건에 따라, 제조자, 수입자 및 유통업자의 책임은 다음과
2021년 8월 26일 아르헨티나 하원은 전기 및 전자 장비(EEE)와 폐기물 전기 및 전자...통합되어야 하며, 각 의무 당사자는 통합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7장에서는 전기전자장비 및 폐기물전기장비 및 전자제품(FONRAEE)의 종합관리를 위한 국가기금의 설정과 관련된 요건을 다룹니다. 제 6장에서는 법의 준수가 없는 경우의 위반과 제재에
2017년 3월 13일, 중국질량인증센터(CQC)는 포터블 전자기기에 사용된 리튬이온 셀, 베터리의 안전 인증 규칙에 관한 표준 CQC11-464114-2014를 개정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새로운 인증 절차 추가 -제출용 신청 서류에 관한 제 3.2.2조 조정 -인증 사후 감독관에 관한 제 7조 개정 기업들은 2017년 3월 13일 이
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제외한 의료기기- 2021년 7월 21일 체외 진단 의료 기기- 2023년 7월 21일 전자 현미경 및 부속품- 2024년 7월 21일 원본 출처: http://www.legilux.public.lu/leg/a/archives/2016/0223/a223
2016년 12월 9일 스웨덴 에너지환경부는 전기·전자...012:861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법령은 2019년 7월 21일부터 전기·전자기기 내 다음 물질의 함량을 중량 0.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
2015년 11월 6일에 덴마크 식품 환경부는 규칙 No. 1041에 소개 및 보충 설명을 구조적으로 개정한 규칙 No. 1246를 발효 하였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 및 감시, 조절 장치에 관한 규칙 No. 1041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