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규정과, 엘리베이터 안전성, 폭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안전성, 가스연료 장비에 대한 안정성과 전자기 환경 적합성(EMC)이다. 현행되는 규정과 유럽 규정을 포함하여 위에 명시된 기술규정은 현재 유예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관세동맹의 의무 규정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2015년 3월 15일까지의 시한이 있다. 관세동맹에
행된다. 완구 및 스포츠용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제품, 화학제품, 기계 재료 및 가스관련 제품, 종이류, 가구제품, 섬유제품, 식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중고제품, 석유제품 등이 그 대상이며 자세한 품목 리스트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sgs.com/~/media/Global/Documents/Techni
방식만 제시) ? 2가지 기존제품의 변경은 연기하였다. (하이브리드 와인 칠러 및 주거 가스 저장 온수기) - 새로운 규정을 위한 문서의 변경이 있을 것이고, 이번 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실행될 것이다. 자료출처: Ontario Gazette, 03.01.2015 https://www.e-laws.gov.on.ca/html/source/reg
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된 에너지 효율 라벨은 250V 이하의 전압을 가진 가스 스토브와 같은 가정용 조리 기기의 상부에 설치되는 공기 추출 렌지 후드에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형식, 시험 방법, 보고 요구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시험 방법은 국가 규격 GB 29536에 근거한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매년
여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 스타는 에너지 효율 제품을 촉진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디자인된 임의 라벨링 프로그램이다. 에너지 스타는 40종 이상의 제품,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 세탁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냉동고, 실내형 에어컨, 상업용 튀김기, 상업용 식품 가열 기기, 상업용 솔리드 냉장고 냉동고, 컴퓨터와 다른 사
은 특정 워크인쿨러 및 냉동?냉장 시스템에 관련한 조항으로 구성되며, 제품별 정의, 고온 가스 해동에 대한 성능 크레딧 제거, 적응형 해동 및 온-사이클 가변 속도 증발기 팬 컨트롤을 사용하는 냉동기기를 수용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본 규정의 발효일은 2017년 1월 27일이다. 최종 규정의 변경 사항은 2017년 6월 26일부로 기기에 적용된다.
사 전체의 가중 평균 GWP를 1,400 미만으로 낮추거나, 대안으로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 잠재력(GHGp) 또는 GHGp를 2019년 수준보다 55% 낮춰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소매 식품 냉장 시설은 최종 사용 용도에 따라 750에서 2,200 사이의 GWP 제한을 충족해야 한다. -주거용 및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새 AC 장비는
지스타 인증 제품 소비로 연간 소비 전력 감축 규모는 약 25억 달러이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절감은 약 300만 대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10년, 미국에 수출되는 40인치 이상 TV 1900만 대 이상에 이 규정이 적용될 예정으로 대형TV 수출업체의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46인치 및 50인치 TV모델은 개정안에
도록 한다. 개정된 표준에서 인정되는 번들형 재생가능 저영향 전력 및 REC는 바이오 가스 발전, 바이오 매스 발전,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수력발전과 같은 발전기술에서 확보될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에코로고 재생가능 저영향 전력 표준에는 지열발전, 조력발전, 파력발전이 추가된다. 에코로고는 재생가능 저영향 전력의 혜택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