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성, 영구성, 지속성, 가독성과 같은 구체적인 라벨링의 조건에 대해 명시해 놓았다. 제품의 에너지 효율 성능 정보 뿐 아니라, 라벨의 디자인, 색깔, 사이즈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에너지부는 IEC 60357:2002-11기준(성능 사양)과 프로토콜 PE No 5/15/2(가정용 램프 라벨링)을 적용 기준 참조로 삼았다. 에너지부는 10월 22일까지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 EPCA)은 각종 소비제품과 PTACs(패키지형 공조기)와 PTHPs(패키지형 터미널히트펌프)를 포함한 ‘특정 상업 및 산업용 기기’에 대한 에너지 절약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EPCA는 또한 미국 에너지부(DOE)가 더 엄격하게 개정된 표준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지
0 ?뵀?에너지 등급 확장에 관한 추가적인 시험 업무의 옵션을 부여 하였다. 이 개정안은 제품 등급에 대한 현재 호주 규격이 시장을 능가하는 기술발전 결과에 따라 도입 되었다. 원본 출처: https://www.comlaw.gov.au/Details/F2015L01816 2015-11-20
함한 라벨링을 표기해야 한다. 1. 제조년월 2. 모델과 시리얼 번호 3. 브랜드 또는 제품명 4.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의 이름 5. 원산지 원본출처: Registro Oficial No. 335, 17.09.2014 http://www.normalizacion.gob.ec/wp-content/uploads/downloads/2014/09/
이법안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LED(발광다이오) 램프 수입품에 세금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항1은 Mercosur 공동상품분류체제의 산업분류코드 8543.99로 분류되는 LED램프에 대한 수입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NCM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관세 품목
범위 거부; 형식시험 내용과 요구사항; 사후 인증 관리에 요구사항; 강제 인증 대상 제품에 비용에 대한 요구 서류; 2가지 형태의 조명 구성부품 과 2가지 형태의 LED 제어장치 추가; 인증목록에 장비 핵심구성부품; 조명 및 제어 장비 “접지 일관성” 테스트에 대한 라우팅 시험 방법과 확정시험 방법 원본 출처: http://www.cqc
2월 17일부터, 제조 및 수입된 LED 램프는 반드시 행정 규칙 144/2015에 따라 제품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INMETRO는 공식 관보에 LED 램프 인증기관 18개를 발표하였다. 지정 기관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A2br Certification 2.ABNT - Brazilian Association of Technical
규칙은 모든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검사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그것은 모든 제품의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은 다음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 한다 : I - Purpose; II ? Acronyms; III - Additional documents; IV ? Definitions; V - Conformity Assessment M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