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제도에는 아래와 같은 식품류 이외의 제품들이 포함될 것이다: 1. 가정용 전기기기, 통신, IT 제품 2. 건축재료 3. Motor Vehicle Materials (Spare Parts) 4. 기타 제품(예, 신발류, 가죽제품, 장난감, 의류 등) The Challenge: 동 규정은 라벨이 인도네시아어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과 같은
된다. 이 외 에너지 효율 부서에서는 가전제품(온수기, 전자밥솥, 텔레비전 등), 사무기기(복사기, 복합기, 프린터, 모니터 등), 경찰차, 가정용 가스 온수기 등에 대한 제품에는 자발적 에너지 효율 라벨링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향후 해당 제품들에 의무화 규정이 확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료출처 : www.globalwindow.org
되는 포장에 바로 인쇄되어야 한다. 바늘이나 주사기가 하나의 의료과정에 사용되는 다른 의료기기와 같이 상용화 되었다면, 날인은 세트의 기본 포장에 인쇄되어야만 한다. 주사기 및 바늘은 이러한 요건들을 2월 2일까지 충족시켜야 하며, 이는 2011년 2월 승인된 이들제품의 품질요건이자 지침이 발효되는 최초의 날짜이다. INMETRO는 최근 전자오븐에 대한
라벨링 규칙도 함께 제시되었다. 컴퓨터와 서버를 위한 초안규정의 대상은 사무실과 가정용 기기이다. 이번에 제시된 에너지효율 기준은 EU-US 에너지스타 라벨링과 함께 개발되었으며, 위원회는 호주와 중국과 같은 나라에 대한 친환경설계규격을 참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데스크탑과 노트북에 관해서는 본 규정은 다양한 작동모드, 전원관리, 내부전원공급효율과 제품정
볼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ASTM international standard를 첨삭가공 기기인 디자인 프로그램, 스캐너, 3D 프린터 등에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ASTM international standard는 첨삭가공 산업 안에서 컬러, 조립, 하부 재료 등의 조립되는 부품 성질의 제품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다. 새로운 standard인 A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6개 위험화학물질 사용 금지, 의료 및 산업용 기기에는 과도기간 부여, 전력 생산용 태양광 패널(photovoltaic panels) 및 LED와 같은 전력절약형 전구(energy-saving light bulbs)는 일시적으로 동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이 수정 법령은 관보에 발표되는 대로 곧 발
No 801/2013 위원회 규정이 발표 되었다. 이 규정은 전자제품, 가전제품, 사무기기의 오프모드, 대기모드 일 때 소비전력의 친환경 요구사항과 관련된 규정 EC No 1275/2008과 TV의 친환경 요구사항에 대한 EC No 642/2009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커피머신의 경우, CE마킹을 하기 위해서 지침 2009/125/EC뿐만 아니라,
2016년 1월 1일, 우즈베키스탄은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 관한 기술 문서의 규정과 라벨링에 대한 요구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2015년 4월 9일에 각료 회의에 의해 발효된 규정 제 86호는 우즈베키스탄 내의 판매 및 지정된 가전 수입 제품의 필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대한 체계가 명시되어있으며, 뿐만아니라 제품에 효율상태에 관한 기술 서류의
램프(필라멘트 램프, 형광 램프, 방전 램프, 고강도 LED 전구), 전등 및 LED 기기로 작동하는 램프, 기타 제품으로 제조된 램프를 포함하여 적용된다. 이 규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입사광속이 30루멘 이하인 램프 및 LED 모듈 2. 베터리로 작동하는 램프 및 LED 모듈 3. a) 중합, 광역동 치료, 원예, 애완동
2016년 10월 2일 터키과학기술산업부는 시장의 기기들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을 보장 하기 위해 전기 기구와 고정된 유선 설비 사이의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규정을 공포했다. 이 규정은 조항 5에서 정의된 대로 모든 종류의 전자기 장치들과 고정 설비에 적용된다. 항공기 또는 항공 장비 그리고 라디오 또는 무선 장비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본 규정은 전자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