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5월 26일 * 기존 시행일에서 1년 연기 - 해당 규정의 시행일자 연기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규정(Regulation (EU) 2017/746, IVDR)의 시행일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제안서: 첨부문서 - 제안에 대한 유럽위원회가 채택 내용: s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
기술규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보건 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특정 의료기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및 능동형 이식의료기기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유통과 운영을 허용됨 - 국제 기술지원 프로그램 참여 - 비상상황 -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기 위한 개인적 용도 그리고/또는 개인적 개발 - 계엄, 비상사태, 국가 안보 및 방위 수행 중인 군인, 경찰관 및
있다.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에 관한 기술적 요구는 다음 사항의 준수를 요구한다. - 장치는 관리되어지고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 장치는 최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치는 전기안전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 장치의 중요 부품은 없어져서는 안 된다. - 장치...비에 절연성을 유지해야 한다. - 발열체는 확고하게 무게나 크기를 정할 수 없다. - 장치
포넌트, 컴포넌트, 서브시스템, 시스템 레벨 아키텍처의 모든 레벨에서 사용되는 전기 저장 장치...자기계 연료량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확성 요건과 에러 상태 요건, 기타 보고 및 진단 요건 등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www.sae.org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케이블 및 교체 부품도 적용범위에 포함되었다. 적용 시점은, 체외진단 의료장비는 2016년 7월 22일, 일반적 의료장비는 2014년 7월 22일부터이며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는 2014년 7월 22일, 산업용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는 2017년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침의 적용대상 제품은 CE마킹 지침을 만족해야 한다.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에 해롭지 않으며, 위험률이 적은 의료 기기들 특히, 진단기기, 위생 관련 제품들, 치과 용품들을 비롯한 약 1700개의 제품은 의료 기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건 당국에의 등록 절차가 간편해질 예정이다. 1700여 개의 제품 리스트는 8월 중으로 COFEPRIS 홈페이지에 공표될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 위원
지침 (EU) 2015/573을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폴리 염화 비닐 센서에 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이다. 유럽연합의회는 위원회에 위임된 지침 (EU) 2015/574를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혈관 내 초음파 이미
CF: Global Certification Forum)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연결 장치에 대한 효율적인 인증 프로세스를 개시한다. 이 새로운 계획은 GCF 제조사 회원이 대상 장치...품에서 스마트미터, 자동차, 의료 애플리케이션 및, 점차로 다양한 엔터프라이즈?소비자가전 장치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장치...를 강화시킨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잠재적인 매출 증가 기회를 인식하고 있지만, 새로운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