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 및 케이블의 절연재 등 PVC 플라스틱 소재에 연화제로 사용이 된다. 프탈레이트가 장난감, (고무 젖꼭지와 목욕 용품 등) 유아용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품목은 덴마크 규정이 아닌 기존의 EU(REAC)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타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의료 기기, 의약품의 내부 포장재, 화장품, 식품과 접촉하는 소재 및
지시 조치 위반 시 행정위반 벌금형에 적용됨. 소비자 제품 안전법 적용대상은 어린이용 장난감, 장신구, 직물, 가정용품, 스포츠용품 등이며 신규법안에서는 어린이용 장신구가 안전규정 강화 품목 제1호로 예상된다. 또한 천연건강제품, 식품, 화장품, 약은 이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 제품 안전규정으로 제품 공급업체들에 이전보다 강한 규제조항 적용
이는 중량 기준으로 2% 미만의 수은을 함유한 버튼 전지에 관한 조항이다. 주로 시계, 장난감, 리모트 컨트롤에 사용되는 전지류이다. 위원회의 최초 제안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EU 회원국(MEP)들이 이를 다르게 판정했다. MEP는 유럽의 버튼 전지 시장에 수은이 없는 버튼 전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량 기준 0.0005
르의 함량이 법에 규정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ESMA는 올해 화장품, 장난감, 가스 실린더 또한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연방기관은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먼저, 회색지대(grey area)라고도 불리는 자유무역지역은 법적으로 UAE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가 경
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DMF는 EU 국가의 대다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소파, 신발, 장난감과 같은 수입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피부 가려움증, 염증, 발진, 화상 및 급성호흡곤란증과 더불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 규정은 DMF를 함유하고 있는 어떤 소비자제품도 EU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고, 만일 시장에 이미
는 데 사용되는 청각신호 패턴을 제공하는 표준을 개발하였다. 이제 PC, 카메라, 아동용 장난감과 같은 일상생활제품이 다른 소리 신호에 대한 혼란을 유발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신호를 낼 수 있다. 이 표준은 소비자제품의 유용성을 높이고 특히 모든 사용자에게 더 높은 효과, 효율성,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일련의 표준들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모
다는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 홍콩에서 가공된 제품의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장난감 ? 스위치 및 전기 설치를 위한 보호 장비와 연결 장치 ? 정보 기술 장비 ? 조명 기구 중국은 관계된 제품의 상세한 시험 능력 요구사항 및 홍콩 시험소와 지정된 CCC인증 기관사이의 협력을 위한 절차를 홍콩 측에 알렸다. 자세한 사항은 홍콩인가 서비스 www.
하는 정책방안에 찬성했다. 제 103항에 의하면, 2009년 8월 14일 이후에 제조되는 장난감뿐만 아니라 의류, 운동기구, 책 등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1) 제조자 또는 개인 상표업자, (2) 제품정보(제조번호 및 기타 식별정보), (3) 생산지 및 생산일자를 부착하여 최종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CPSC는 조항의 요건에 맞지 않는 부적합
EU 지역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CE 마크를 부착할 필요는 없다. CE 마크부착은 장난감, 전기제품, 기계, 개인보호장비 및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대략 23개의 제품군에 적용된다. CE 마크는 제품이 유럽경제지역(EEA)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이전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법적 요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