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목록은 이전의 표준 목록을 대체한다. 개정된 표준 목록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C:2011:338:0001:0055:EN:PDF 자료 출처: http://bit.ly/svftiY
)의 참조가 추가되었다. 3. Section 6.3(기술 개요)에서 등록 시 적합성 관련 파일의 제출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 4. 부속서 B(시험 성적서 커버시트)는 부속서 A에서 옮겨졌고, 현재 CS-03 규격 세부사항과 증명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 부속서 D(시험 성적서 요구사항)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시험성적서의 요구사항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는 최소 정보를 제시 한다. 다른 경우에는, 11 조항에, 문서 첨부된 제품에 대한 기술 파일의 내용은 기술되어 있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효력을 발휘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https://www.admin.ch/opc/fr/official-compilation/2016/143.pdf 2016-01-25
대상품목에 대해 자기선언방식으로 적합성 평가 후 제품에 부착할 마크를 공고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China RoHS 2.0 대상 제품 중 12가지 가전제품**의 경우 중점관리 대상제품으로 지정되어 제조자 및 중국 현지대리인은 2019년 11월 1일까지 제3자인증기관을 통한 자발적인증 또는 공급자적합성 선언(자기선언, SDoC)을 반드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