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소비자 사용을 위한 다기능 장비; 텔레비전을 포함하지만 음극선 관(CRT), 액정 디스플레이(LCD), 플라즈마 디시플레이 패널(PDP), 또는 프로젝션 기술들을 제한되지 않는다. 원본 출처 : Government Gazette No. 38232 28.11.2014 p.28 http://www.greengazette.co.za/ 2015-08-18
국내 기본 방송 수신 기능이없는 제품 - 영상을 표시하는 장치로서 직시형이 아닌 것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는 것 - 디스플레이 화면의 구동 표시 영역의 대각선 치수를 cm 단위로 표시한 수치를 2.54로 나눈 후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한 수치가 10 이하인 것 해외 여행자용 상품, 후면 프로젝션 유형, 액정 패널이 있는 것(직사광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상품 제외)은
지 효율에 초점을 맞춰 적합성 평가 기준을 정립하였다. 브라운관 (kinescopes), 플라즈마 스크린, LED-backlit, LCD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며, 65 인치 이상 또는 31인치 이하 TV는 제외된다. 이 법령은 발행일로부터 2년 후인 2016년 12월 24일부터 기존 행정규칙 No. 267, No. 87을 대신하게 되며, 효력은 발행일자로 발효하였다.
국내 기본 방송 수신 기능이없는 제품 - 영상을 표시하는 장치로서 직시형이 아닌 것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는 것 - 디스플레이 화면의 구동 표시 영역의 대각선 치수를 cm 단위로 표시한 수치를 2.54로 나눈 후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한 수치가 10 이하인 것 - 의견 수렴: 2021년 3월 18일까지 (온라인 제출) *개정안 원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