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술규정 초안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건물 내부의 설치 된 과전류 회로 차단기의 안전에 대하여 제품, 수입품 및 안전 및 레이블 표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사용 시 생활을 할 때와 환경 원본 출처: http://extranet.comunidadandina.org/sirt/RT/PEOTCP16007.PDF
0-3-2:2009, Ed. 3.2을 바탕으로 한) 전자환경적합성(EMC)에 있어 고조파 전류방출을 제한(장비의 입력전류≤16A)된다. 적용 항목은 전동공구, 가정용설비, 음향설비류, 정보기술설비, 텔레터미널 설비 가 새로운 표준에 의거하여 시험이 진행된다. GB 13837-2012 (IEC/CISPR 13:2009을 바탕으로 한) 음향 및 방송 수신기
국가 요구사항을 다룬다. 그리고 220V 또는 230V 정격을 가진 단상 제품 및 정격 전류가 13A 보다 낮은 또는 정격 출력이 2800 Watt보다 낮은 상업 목적에 플러그에 장착된 유연한 코드에 의한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된 상업 목적용 요구사항을 다룬다. ” 원본 출처: http://www.saso.gov.sa/ar/eservices/tbt/T
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015/574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 규정을 시행 한다. 이 규칙은 21015년 11월 1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하였다. 원본 출처: Lovtidende A, 14.11.2015 https://www
13의 부속서IV의 분명한 변화를 선언한다.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573 및 2015/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로운 법령은 2016년 1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Narodne Novine, No.
령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한 초안 법령을 발표 하였다. 이 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4/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다음 날짜로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출처 : ht
제와 유럽(EU) 지침 2015/573/EU, 체외진단 의료용 장비 안에 있는 폴리 염화 센서 내에 납에 대한 면제 조항을 시행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1월 15일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이 법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관보에 발표되지 않았다. 원본출처: https://lt.justice.gov.sk/Attachment/vlastn%C3%BD%20mate
요구사항 2) SASO-GSO_IEC 608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교류용 차단기 3) SASO-IEC-6089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부: 교류/직류용 차단기 4) IEC 60898-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제3부: 직류용 차단기 5) SASO-IEC-60
번째 안을 폐지하는 동시에 대체하며, 기술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IEC 62271은 전류 정격을 만들거나 차단하는 실내와 실외 설치용인 것으로, 52 kV보다 높은 전압이며 정격 주파수가 최대 60Hz를 포함하는 3극 교류 스위치에 적용 가능하다. 이 규격은 이런 스위치와 보조기기를 작동하는 기기에 적용 가능하다. 이 발행안은 IEC 622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