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 이 규정을 적용 받는 대상제품에는 페인트코팅, 광택제, 래커, 글레이즈, 인쇄용 잉크, 폴리머 및 유사 코팅지, 천연 및 합성 섬유제품, 유리, 세라믹 및 금속 소재류, 연필 및 펜, 글레이즈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compass.or.kr/
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용될 것이다. - NOM-003-SSA1-2006: 페인트, 잉크, 니스, 래커 및 에나멜의 라벨에 대한 건강 요구사항. - NOM-231-SSA1-2002: 유악 바른 도자기, 가용성 납과 카드뮴 제한. 시험 방법. - NOM-252-SSA1-2011: 완구 및 학교기물. 중금속의 생물학적 이용률 제한. 화학적 사양 및 시험
물질에 대한 결정을 제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용제 세척, 에어로졸, 접착제, 코팅 및 잉크 분야 새로운 대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R-450A 새로운 자동 판매기 ? R-448A 최종사용 에어컨 및 냉장고 ? R-513A 최종사용 에어컨 및 냉장고 ? R-449A 최종사용 에어컨 및 냉장고 ? Hydrofluoroolefin1 (HFO)-1336
할 계획이다. 이 제안은 음식이나 음료 저장 및 처리에 사용되는 페인트, 에나멜, 도료, 잉크...되는 용품, 주거지, 사무소, 학교, 유치원의 내부 외부 도색용 페인트, 가구, 화장품, 잉크, 에멀션 페인트와 에나멜 광택재, 기타 사람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소비재에서 원료나 원자재로 납 함유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각각의 표준에 따라 최
(자동차/부품 상품) 부속서 4(섬유제품), 부속서 5(다른 제품들(램프 안정기, 프린터 잉크, 등) 이 라벨은 올바르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규정 67/M-DAG/PER/ll/2013과 10/M-DAG/PER/l/2014를 폐지하고 2015년 10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역 또는 사업 면
이 규정을 발의했다. 이 규정은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고무, 금속, 종이, 코팅, 잉크, 그리고 포장 컨테이너, 주방용품 또는 생산과정에서 이용되는 도구, 식품 접촉 도구 및 그 이의 제품들에 적용된다. 이동성 시험을 시험하는 조건 선택 및 존재하는 방식은 섹션 5.1에 표기 되어있다. 표6은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시간과 온도조건에 대한 개요를
정보를 정확히 표시해야하고 레전드, 양 및 단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라벨은 제품에 잉크인쇄, 라벨스티커, 새겨질 수 있다. 다섯째, 라벨은 반드시 스페인어로 되어야 한다. 여섯째, 제품의 뒷면, 앞면, 상단 및 옆면에 모두 라벨 부착되어야 한다. 일곱째, 제품의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 제품의 박스와 메뉴얼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자료출처: h
또한 수지, 페인트, lacquer, varnish의 첨가제로 사용되어 유연성을 높이고, 잉크의 내수성을 제공한다.최종적용일은 Annex XIV에 포함된 후 18개월로 제안된다. Disodium octaborate (EC 234-541-0)은 페인트, 윤활제, 접착제 및 건축자재로 사용된다.최종적용일은 Annex XIV에 포함된 후 24개월로 제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