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No. 3을 채택했다. IEC 표준 60034-25와 관련된 컨버터 또는 전자파 및 수동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된 전동기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결의안 제 1절은 50Hz 삼상농형전동기에서 요구되는 최소 효율 표가 명시되어있다. 이 표를 기준으로 전동기의 효율이 높거나 동일할 겨우에만 칠레 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 결의안
기, 일산화탄소 농도 최대치, 기류의 화염의 저항, 열 부하, 연소가스의 온도, 디퓨저, 수동조작이 필요한 부분의 온도, 배수 컨트롤, 튜브 및 연결부, 절연제, 부식방지, 체적용량, 순간 열 회복과 전기 및 전자기기의 사양 등의 필요요건을 정했다. 필요요건은 시험장비의 설치, 시험 방법과 상품정보의 표시 기준 또한 제정했다. 표시기준은 히터에 대해
축이 45.3리터 미만인 자동세탁기 및 수평 축을 가진 자동세탁기에 적용된다. 반자동 및 수동 세탁기는 용량 및 유형에 따라 연간 19에서 160 킬로와트시(KWh) 범위의 최저에너지소비기준의 대상이다. 천연 및 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용 조리 기구의 경우에는 PROY-NOM-010-SESH-2011이 관련 품목에 대한 최저안전기준을 제정한다. 스토브,
냉장고, 냉동기, 냉동기, 냉동기, 보존기를 포함한 블라인드 도어를 하나 이상의 도어로, 수동 제상(사이클 제상), 자동(동결 없음), 반자동으로 127V 또는 220V, 60Hz로 전기 네트워크로 구동되는 압축 시스템 및 열전을 갖춘 냉장고 및 이와 유사한 가전제품에 적용된다. 다음은 예외 적용 대상이다. - 유리문과 유리 뚜껑과 블라인드 도어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