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소비자용품...품안전관리법에 대응) - 최신개정 : 2009년 6월 5일 - 2006년 가정용 소비생활...회적으로 공감하여, 국회에서 소비자안전법의 개정법안 심의에 따라 2007년부터 개정된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消費生活用製品安全)이 시행됨 - 이와 관련된 마크로는 PSC 마크(Product Safety, Customer)가 있음
일본 JQA(Japan Quality Assurance Organization)는 소비 생활용 제품 안전법에 따라 특정 제품의 기술 기준에 관한 성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0 년 12 월 27 일부터 시행된다. 휴대용 레이저 응용 장치는 레이저 빛 (가시광선에 한함)를 외부에 조사하여 문자 또는 도형을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한 것으로서, 휴대하는 것
電気用品安全法昭和36年法律第234号 - 改正平成26年法律第72号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및 장해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この法律は、電気用品の製造、販売等を規制するとともに、電気用品の安全性の確保につき民間事業者の自主的な活動を
電気用品安全法施行令昭和37年政令第324号 - 改正平成24年政令第96号 내각은 전기용품...34조제1항 및 제54조에서 제56조까지의 규정에 기반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전기용품) 제1조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이하 &39;법&39;) 제 2조 제1항의 전기용품은 별표 제1의 상란 및 별표 제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電気用品安全法施行規則昭和37年通商産業省令第84号 - 改正令和元年経済産業省令第17号 전기용품취제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에 기반하고, 동법을 실시하기 위해 전기용품취제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電気用品取締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四号に基づき、および同法を実施するため、電気用品取締法施行規則を次のように制定する。)
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일본의 전기용품...nce and Material Safety Amendment Act)을 발표하였다. 전기용품안전법은 가전제품에 대한 기술적 표준의 요구와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마크 부착에 대한 법률로서
스웨덴 환경 에너지부는 전기용품... 수행하는 모든 기업들은 전기안전국에 등록을 할 의무를 가진다. 이 법은 추가적으로 전기용품...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 등의 실용적인 요구사항의 내용들도 포함을 하고 있다. 더하여, 전기용품을 제조, 수입, 공급 그리고 설치하는 모든 사람은 현재의 안전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증을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전기안전의 결함
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平成25年経済産業省令第34号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234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기반하여,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쇼와 37년 통상산업성령 제85호)의 전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電気用品安全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四号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