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영국의 요청으로 체외진단용의료기기(in-vitro medical devices)에 대한 지침 98/79 EC을 개정했다. 2011년 12월 EU공식저널(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되었으며, 개정된 사항은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Variant Creutzfeldt-Jakob di
과 위험한 폐기물에 대한 표기뿐만 아니라 저장(처리)장소에 환경적 보호에 대한 그래픽 표지판(표시)을 규정하였다. 이 규격은 고체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에 적용 된다. 원본출처: http://www.sepa.gov.cn/image20010518/3241.pdf 2015-10-08
2015년 3월24일 태국 교통부는 도로 위험화물의 수송 관리법들을 착수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허가된 운송업자들이 따라야하는 주요 규칙은 조항 3 항에 명시 되었고,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 - 장비의 사용/ 또는 법에 의해 규정된 부속품 - 운송 서류의 준비 - 라벨의 사용, 유해 물질의 존재를 알리는 문구 - 포장 라벨링 - 상
이 규정의 목적은 공조 및 냉장 장비, 에어로졸 분사제, 폼(foam) 최종 용도...이기 위함이다. 금지: 그 어떤 사람도 공조 및 냉장 장비, 에어로졸 분사제, 폼 최종 용도...part § 53.6 표 25 에 열거된 공조 및 냉장 장비, 에어로졸 분사제, 폼 최종 용도에서의 특정 물질을 로드아일랜드 주에 판매하기 위해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사람은
지난 5월 3일, ECHA(유럽환경청)는 제조자와 수입자 이외의 단체에서 진행하는 C&L(Classification and Labelling)신고를 인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C&L신고를 진행할 수 없었던 유일대리인(OR, Only Representative)도 비EU권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동안 기업들
지난 2월, 태국 산업부는 유행성 분류 및 유해물질 정보전달 관련 신고(Notification BE 2555)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해당 내용을 입법부 공식 관보를 통해 공표했다. 이번 법령은 2012년 3월 13일부터 발효되며 UN GHS 3차 개정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단일물질과 혼합물이며 단일물질은 1년, 혼합물
중국 규격위원회(SAC)가 도로 및 보행도로의 조명등에 대한 자발적 안전 인증 검사 시 새로운 규격이 도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원자는 이 발표 후 새로운 규격인 GB7000.203-2013 과 GB / T 18595-2014를 적용하여 인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GB7000.203-2013은 IEC 60598 2-3: 2002 + A1 2011규격에
멕시코 에너지부는 최근 도로...스 조리 기구에 대한 최소 안전 요건(NOM-010-SESH-2012)를 발표했다. 새 도로 조명 시스템 요건은 10월 12일부로 발효된다. 모든 도로...주차장, 폐쇄형 주차장, 지붕이 있는 주자창에 새로 설치되는 조명 시스템, 크기와 연결된 도로... 대체, 확장 설치에 적용이 된다. 이 기준은 조명 기구의 출력 전력 밀도 최댓값과 여러 도로
프 기술 사양에 대한 내용이다. 제품의 대상 범위는 제 3조 1항에 있듯이, 공공 장소, 도로, 길, 지하 또는 지상 길에서 사용되는 조명에 해당한다. 이는 2015년 6월 11일에 발행되어 바로 발효되었다. 원본출처: Resmi Gazette No. 29383, 11.06.2015 http://www.resmigazete.gov.tr/eskile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