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제품 확인 2. 비용 및 절차 확인 을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IT기기와 AV기기의 경우, 강제인증인 CCC의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KTL본원 02-860-1333 또는 중국사무소(박기병 선임연구원, 070-4806-140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 지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서의 원본은 현지 사업자로 신청한 사람에게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동남아시아 인증의 진행을 위한 현지 대리인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현지 법인이 없으신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2010년 10월부터 현지 수입사업자가 인증기관 사
RoHS 인증발행 서비스 안내] **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은 전기전자 및 통신기기...래의 제품에 대해 RoHS 인증을 강제 시행합니다. - 가전제품 -정보통신기술 기기 -조명 장비 -전기·전자 기기, 장비 및 공구* -게임, 엔터테인먼트 기기 및 공구, 스포츠 장비 -모니터링 및 제어 장치 * 전기·전자 기기, 장비 및 공구: 전류 또는 전자기장을 사용하여 작동하는 기기
12.31. 2021년 1월 1일부로 강제시행되는 영국 UKCA 인증과 관련하여, 저전압기기.../AOC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저전압전기기기(LVD) 제품에 대한 상담 진행 - KTL 글로벌마케팅센터 / certinfo@ktl.re.kr 감사합니다.
FDA의 인증을 받으시는 경우, 세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3등급 : 고위험제품) - Class 1 : Device Register and Listing - Class 2 : 510(k) - Class 3 : PMA 생산하시는 제품의 경우, 510(k)대상제품입니다. 한국 식약청 기준과 다른 경우가 있으니, FDA의 등급분류를 확인하여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