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는 정부는 폴란드 에너지효율법 551/20111을 폐지하고 EU 지침 2012/27/EU의 규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에너지효율법 초안을 제안했다. 제안은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1) 에너지효율에 대한 국가계획 개발의 원칙 2) 에너지효율 분야에 있는 공공부문 기관의 업무 3) 에너지효율 인증서의 획득 및 이행에 대한 규칙 4) 에너지효율
이 초안은 올해 6월 12일에 제안된 것으로 폴란드 에너지 효율 법안 551/2011의 폐지 및 유럽연합 지침 2012/27/EU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적 에너지 효율 실행방안 마련, 공공분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의무, 에너지 효율 인증서 획득 규칙, 에너지 효율 감사 등을 포함한다. 원문자료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le
1997년 폴란드 에너지법을 개정한 Polish Act 942/2014는 에너지 기업과 그들의 수혜자 사이의 에너지 계약관계의 종료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에너지 수혜자는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30일 이후에 에너지 제공자와 어떠한 관계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8월 1일부로 발효된다. 원문: http://isap.sejm.gov.p
이 초안 법은 2005년 7월 29일 전기전자장비 폐기물에 대한 폴란드...한다. WEEE 개정 지침 2012/19/EU의 국내법 조항으로 바꾸기 위해 다수의 다른 폴란드...영향을 예방 또는 감소 시켜 인간 건강 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침에 의거, 폴란드의 재사용, 재활용 및 재생에 관한 WEEE의 최적화를 위해 생산자와 재활용처리 사이에 협력을
폴란드 의회는 최근 폴란드 내에서 유해물질지침(the 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과 유해혼합물 지침(the dangerous mixtures Directive)을 발효시키는 규정을 승인했다. 두 지침은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근거한 화학물질의 분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5년의 CLP 규정의 유예기간 전까지 EU 내에서 적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