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3일 파키스탄...(PTA)는 휴대전화에 대한 형식승인(TA)를 발표했다.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파키스탄...승인 절차를 개편하였다. 위의 규정은 모든 제조자와 승인 받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파키스탄 통신국에서 모바일 휴대폰에 대하여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다. 자료출처: http://www.adt.com.tw/ 2
파키스탄...mmunication Authority)는 최근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 파키스탄 통신 개편안의 Section 29에 따라 휴대폰에 대한 형식승인 요구사항을 실행하였다. 기존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휴대폰은 새로운 요구사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따라 PT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무선 통신 규격 EN 301 511: V7
파키스탄 에너지 라벨 제도는 ENERCON을 신청한 후에, MEPS(Voluntary Minimum Energy Performance)-최저 에너지 성능-에 부합하는 기기에 한하여 에너지 효율 성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율 제도이나, 미래에는 MEPS에 대상이 되는 기기는 강제화가 될 예정이다. 강제 인증 시행이 되면, MEPS에 적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