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 소비자보호법 및 식품품질안전법에 따라, 2020년 8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어로 라벨링되지 않은 제품은 적합성 인증서 발행이 금지됨 - 소비자 판매용 포장이 되지 않은 제품은 제외함 - 규제품목: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제품, 기계, 완구 등 - 근거문서: Resolution No. 4594(2020.02.11), https://lex.uz/docs/4
2016년 1월 1일, 우즈베키스탄...을 소개할 예정이다. 2015년 4월 9일에 각료 회의에 의해 발효된 규정 제 86호는 우즈베키스탄 내의 판매 및 지정된 가전 수입 제품의 필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대한 체계가 명시되어있으며, 뿐만아니라 제품에 효율상태에 관한 기술 서류의 조항이 나타나있다. 그 규정은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은 ?A?, ?B?, ?C?,
- 2020년 11월 20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특정 품목에 강제 디지털 식별 표시(Mandatory Digital Identification Marking) 요건을 도입하는 결의안 No. 737을 승인함 - 디지털 식별 표시 적용시점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본 결의안 부록 1에서 HS 코드 분류에 따른 강제 품목 및 강제 시기 확인 가능 - 본 결의안은 202
2017년 2월 27일 채택된 결의안 No. 102는 시민 생명과 건강, 환경, 재산법, 개인 및 국가의 보호를 목적으로 무선통신 기기의 안전에 관한 강제 요건을 제정했다. 이 기술 요건은 새로운 기기, 리퍼기기, 중고 기기, 수업기기에 적용된다. 부록 I은 디지털 스위칭 시스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전기기계, 전기 기기, 컴퓨터용 기기, 무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