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전자통신당국(Serbia Republic Agency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이하 RATEL)은 최근 R&TT장비에 대한 새로운 적합성평가절차를 도입한 바 있다. RATEL은 인증기관번호 011로서 R&TT 장비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라디오 장비 및 통신터미널 장비에 관련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
이 규제는 세르비아...정된 라벨을 각 건조기에 부착해야 한다. -건조기 제품의 데이터 시트를 작성해야 한다. -세르비아...림값) 데이터시트 -제품들은 위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 브로셔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세르비아어로 적어야 한다. 이 규제는 2017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제품 공급자와 판매자는 이 요건을 시행일 이후 3개월 내에 준수해야 한다.
2014년 3월 12일자로 발효한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정은 세르비아 에너지, 발전, 환경보호부 (Ministry of Energ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에서 작년에 제정한 에너지 효율법을 시행하고 유럽연합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하였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자는 규정 제 5항에 언급된 대로
본 법령은 기계가 시장에 출시되거나 출고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건강 및 안전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EU 지침 2006/42/EC을 표본으로 했으며 기계류, 사용자 교체 가능 장비, 안전 구성 요소, 리프팅 부품, 체인, 루프 및 섬유 슬링, 교체 가능 기계 송전 및 부분적으로 완성 된 기계에 해당한다. 제9조에 의하면 기계류 제품은 지시서
2016년 3월 1일에, 세르비아 재정 경제부는 특정 전압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기전자 장비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유럽(EU) 지침 2014/35/EU의 조항에 모델이 된다. 이 규정은 적용한다. 전기전자 장비 교류 50V ~ 1000V 사이, 직류 75V ~ 1500V사이에서 사용되는 , 조항 4에 범위에서 다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