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배터리와 축전기 폐기물의 관리뿐만 아니라 배터리 및 축전지를 마케도니아에서 판매 및 생산을 할 때 준수해야하는 환경적인 요구사항들을 규정할 것이다. 이법은 시장에 배터리와 축전지 생산과 유통 과정의 관계자들과 다른 참여기업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배터리와 축전기의 사용을 제한, 배터리와 축전기 폐기물의 수집, 처리, 재생, 폐기의 규칙뿐만 아리라 배터리·
지난 6월 21일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는 전자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업자*에게 전달하는 중개인을 요구하는 법안(The Responsible Electronics Recycling Act, HR 2284)을 통과시켰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개발도상국가에 전자폐기물의 수출을
2013년 2월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의 가정용기기 효율 프로그램으로 인해 충전기 제조업자들은 에너지 효율과 폐기물 절감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효율 필요요건은 배터리의 수용 한도에 근거해 산출되었으며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서도(2KW 입력전력 이상과 미만)달라질 수 있다. 본 요건은 최근 채택된 규정의 섹션 1605.3(w)에서 찾아볼 수
발전량도 각각 기존 계획의 5배와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총량의 33%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수치에 비하면 상당하지는 않지만, 그 수치는 상당한 인구율을 보이고 높은 기술장벽을 지닌 국가에게는 버거울 수도 있는 수치이다. 실제로 15%는 현재 중국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에너지의 13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