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내의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품질, 안전성, 효능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2월 15일부로 의약품법(Therapeutic Goods Act 1989)이 시행됨. 호주 의약품 법에 따라 호주에서 수입/판매/수출 하고자 하는 모든 의약품은 호주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TGA의 “호주 의약품의 등록(Australian Register of Therapeutic Goods; ARTG)”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야 하며, 사전에 TGA 적합성 평가 인증서를 획득해야 함.
브라질 식약처 ANVISA는 일시적으로 COVID-19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완화 조치를 취합니다. (RDC Nº 483, G/TBT/N/BRA/1154) 해당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목은 부록에 표시된 제품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Medicines in the form of raw material, semi-finished produc
The FDA&39;s online reference edition of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is based on the publication Compilation of Selected Act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
시적으로 COVID-19로 인해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 유지를 위해 병원에서 사용되어야 할 의약품을 긴급한 형태로 수입 완화 조치를 실시합니다. (RDC Nº 484, G/TBT/N/BRA/1155)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 atropine; II - atracurium; III - cisatracurium IV - dexmedetomidi
of Health and Ageing)는 화장품 성분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됨에 따 라, 의약품 관리청 (TGA :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으로부터 화장품 사용성분에 대한 규제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업무가 이전됨에 따라, AICS에 등재되지 않은 화장품 사용 물질은 신규 산업 화학물질로 간주되어 수입 또는 제조 전에
” 유독물질 표준 February 2017은 부칙 1에 속한 의약품 및 독약 통합 일람 No. 16 표준으로 구성되었다. 원본출처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7L00057/f476fd85-9b2e-4ea7-9310-b9931a471015 201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