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気用品安全法施行規則昭和37年通商産業省令第84号 - 改正令和元年経済産業省令第17号 전기용품취제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에 기반하고, 동법을 실시하기 위해 전기용품취제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電気用品取締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四号に基づき、および同法を実施するため、電気用品取締法施行規則を次のように制定する。)
234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기반하여,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쇼와 37년 통상산업성령 제85호)의 전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電気用品安全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四号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昭和三十七年通商産業省令第八十五号の全部を改正する省令を次のように定める。 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
Directive 98/37...lating to machinery (1998-07-23 OJ No L 207/1) 98/37... compared with the current Machinery Directive 98/37/EC but aims at consolidating the achievements of the Machinery Directive
電気用品安全法施行令昭和37年政令第324号 - 改正平成24年政令第96号 내각은 전기용품취제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제2조,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54조에서 제56조까지의 규정에 기반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전기용품) 제1조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이하 &39;법&39;) 제 2조 제1항의 전기용품은 별
에너지 법 No. IX-884의 조항 2, 6, 8, 9, 12, 21, 25, 30, 37에 다수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 법률의 조항 2, 6은 에너지의 수송과 분배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통제 제어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 되었다. 더욱이 초안 조항 5는 에너지회사들과 서비스 분쟁시 소비자들 이익을 보호하는 소비자권리보호기관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