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 중 Circular No. 30/2011/TT-BCT에 따른 규제품목은 특정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6종) 사용제한에 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하며 해당 규정을 준수했음을 기업 홈페이지 공지, 사용자 설명서 기재, 전자매체 수록 및 배포, 제품 또는 포장에 인쇄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함
지난 9월 16일 베트남 산업통상부(MIT :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베트남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금지법(이하 베트남...liances) 8. 스포츠장비(Sports equipment) 9. 장난감(Toys) 베트남...s(0.1wt%), 카드뮴(0.01wt%)를 제한한다. 오는 2012년 12월 1일부터 베트남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