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명 :
- CPNP(인증)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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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는 개인 또는 제조업체는, 유럽 화장품 규제의 핵심적인 원칙인 제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유럽에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책임자 (Responsible Person, RP)를 지정해야 하며, 책임자 (RP)는 해당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포장, 표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음
-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반드시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에 등록되어야 함(2013년 7월 11일부로 강제)
- 유럽의 화장품 인허가 시스템은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관리 (in-market control) 시스템이며, 착색제/보존제/자외선차단제 원료의 경우만 사전 등록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