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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300-20-028
저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발행일  
발행기관
내용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300-20-028]



*요약문*



ㅇ 영국이 EU를 탈퇴하여 EU 경제권에서 분리됨에 따라, 유럽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영국

제품인증(UKCA) 제도> 도입



ㅇ 향후, 영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건강, 안전, 환경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담은 영국의 규정(Regulation)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실시하여 영국 제품인증(UKCA) 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함



ㅇ 국내기업 중, EU 진출 과정에서, 영국 인증기관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

제품에 EU 제품인증(CE) 마크를 부착한 경우, EU 역내 인증기관에서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아 EU 제품인증(CE)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EU 제품인증(CE)

마크의 유효 여부 확인 필요

- 의료기기를 제외하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국에서도 EU 제품인증(CE)

마크 혼용이 가능하나, 2022년부터는 영국 시장에서는 영국 제품인증(UKCA)

마크만 부착해야 함



* 첨부: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300-20-028
참조URL
첨부파일
28. 영국 제품인증(UK Conformity Assessed) 마크 도입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300-20-0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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