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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명 [EU(유럽연합)] Regulation(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고시번호 Regulation(EC) No 1907/2006 고시일  2007-06-01
내용 본 지침은 규제 물질의 제조업자, 수입자, 주 이용자들에 대한 특정 임무 및 의무를 (제조, 수입 및 이용에 대비하여)서면으로 규정함. 또한 관련 산업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조건하에 신체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확증하는데 요구되는 책임과 주의를 가지고 해당 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참조URL http://www.reach.or.kr/reach/legal.asp?sch=ok&sch_text=12
첨부파일
REACH 법령집 (번역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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