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명 | [EU(유럽연합)] Regulation(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
고시번호 | Regulation(EC) No 1907/2006 | 고시일 | 2007-06-01 | |
내용 | 본 지침은 규제 물질의 제조업자, 수입자, 주 이용자들에 대한 특정 임무 및 의무를 (제조, 수입 및 이용에 대비하여)서면으로 규정함. 또한 관련 산업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조건하에 신체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확증하는데 요구되는 책임과 주의를 가지고 해당 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 |||
참조URL | http://www.reach.or.kr/reach/legal.asp?sch=ok&sch_text=12 | |||
첨부파일 |
|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의해 형사처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