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시장(Single Market)의 근간이 되는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ED의 경쟁력과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 동인으로서, 본 제안의 목표는 일반제품안전지침(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과 같은 기존 문서를 약화시키지 않음으로써 적합성 평가기관의 통제를 위한 인가와 제품 및 경제 운영자의 통제를 위한 시장감시의 토대가 되는 기존 인프라를 위한 공통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기존의 제품 관련 Community 통합 법안을 개정하고 향후에 제품 관련 법안을 개발하기 위한 합의된 평가기준을 명시한다.